자해 취객 입에 수건 물렸다가 사망… 경찰·소방관, 국민참여재판서 ‘무죄’ [사건수첩]
술에 취해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는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었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. 창원지법 형사4부(부장판사 오대석)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(119구급대원)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.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의
전체 보기 — 세계일보 →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수집했습니다. 모든 기사는 원본 출처로 연결됩니다.







